/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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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데에는 과거 이 계정에 올라온 이 지사의 입학사진이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이 지사가 대학교 입학 당시 이 지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것이다. 이 지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가지고 있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 사진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 순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당일 오전 10시40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울신랑 대학입학식에서 어머님이랑~중·고등학교 교복 입는게 부러워서 대학교복을 맞춰 입었단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어 10분 뒤인 오전 10시50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어떤 카스에서 본 대학 입학식의 이재명 시장님과 어머니. 교복 입은 게 인상적'이라며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전 11시16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 들어갈 때 아무도 안 입는 교복을 맞췄죠. 입학식날 단 하루 입었지만'이라며 같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 지사보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서 이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느냐고 관련성을 의심했다. '혜경궁 김씨'보다 먼저 사진을 올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는 김씨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각각 다른 SNS에 연달아 올리는 것이 반복돼 확인되는 등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혜경궁 김씨'의 계정으로 김씨가 활동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사 측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자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를 우연히 보다가 이지사보다 먼저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단순히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보다 먼저 사진을 올린 것만 가지고 김씨를 이 계정의 소유주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경찰 발표 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08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 건? 허접하다"면서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라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느냐?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느냐?"라고 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