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24곳 수사
삭센다를 사용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수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광고도 금지돼 있다. 비만치료 외에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