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Saxenda)’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광고를 해 온 병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내 39개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후 판매한 경우와 홈페이지에 버젓이 삭센다를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삭센다를 사용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수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광고도 금지돼 있다. 비만치료 외에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