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절반이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어겨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에서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13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46.9%)을 차지했다.

탐구영역은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해 치른다. 응시생은 시험시간별로 한 과목 문제만 풀어야 한다.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