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박모 씨(26)의 구속 여부가 11일 밤 결정된다.

가해자 박씨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혈중 알콜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사고 4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씨의 영결식은 이날 그가 근무했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주관으로 치러졌다.

윤씨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친구들의 노력으로 음주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영결식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하태경 의원 등은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