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생활비로 쓴 어린이집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통상 수준보다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한 뒤 일부를 부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마친 뒤 업체 소유가 된 돈을 건네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