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대간(벽간) 소음으로 주민들과 시행·시공사간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벽간소음은 윗층과 아래층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달리 옆집 간에 발생한다.

인천시 남동구 A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주민들(10세대)이 2016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주민 B씨는 5일 “2013년부터 안방 침실 벽면을 통해 옆집에서 생활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소송 2년째지만 해결된 게 없어 소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옆집의 대화 내용은 물론 기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며, 특히 주변이 조용한 밤에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원고측은 최근 감정사를 통해 부실시공과 소음피해에 대한 정식감정까지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정식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반드시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초 1개 세대 입주민에게 소음저감 보완공사를 실시했으나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11세대가 소송 진행중”이라며 “입주민의 추가적인 보수요구, 위자료 요구 등은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이라도 감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시공사 협의와 관계없이 즉각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게 LH측 입장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벽간소음은 층간소음에 비해 덜 알려지고, 판례도 드물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