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난 주 서울디지털대 강서캠퍼스에서 서울디지털대 김재홍 총장(사진 왼쪽)과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서울디지털대는 우아한형제들의 임직원 입학생에게 등록금 40% 면제 장학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디지털대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750여명의 사원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저 자신이 전문대를 나와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회사 다니면서 밤에 틈틈이 공부하며 대학원을 마쳤다”면서 “공부에 뜻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형설지공하며 ‘배달의민족’을 국내 최고의 배달업체로 만든 김봉진 대표야말로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일 것”이라면서 “미래를 위해 땀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도 ‘꿈 장학금’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 ‘배민찬’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푸드테크 선도기업으로 2010년 이후 앱 다운로드 누적 3500만건, 월 방문자수 70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1위 업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 4.5일, 35시간의 근무제도와 직원복지로도 유명하다. 최근 일자리 증가와 질 개선에 기여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표창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서울디지털대는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KT, LG유플러스, CJ, 우리은행 등 1200여 개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해당 기관 임직원에게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 투자 관련 남북한의 주요 법률을 담은 책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문성우·김재호 대표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한국법과 북한법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따져봐야 하는 북한법 △북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집필을 대표한 최재웅 바른 변호사는 “북한은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법령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정확한 투자절차나 요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반도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는 등 평화무드 속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투자팀을 운영 중이다. 기존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편한 조직이다.◆북한 투자 전문가들의 ‘원스톱’ 서비스바른 북한투자팀은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기관들에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의 법률과 투자제도 등에 관한 일반적 자문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관련 자문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특별법 관련 자문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북한과의 교역, 출입국, 세제, 통관, 투자설비 면세 등에 관한 자문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통한 북한 투자 관련 자문 △외국 기업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합영·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을 통한 북한 투자 관련 자문 등이다.인적 구성도 눈에 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정부 유관 부처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대표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친 한명관 변호사는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업무를 관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투자팀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북한의 개방 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에 밝은 전문가도 있다. 북한투자팀에서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 인민대에서 중국법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중국통’이다. 2016년부터 싱가포르 현지 로펌 QWP에 파견 나가 있는 오희정 외국변호사도 국내 기업의 아세안 국가 투자와 관련한 자문 경험이 많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현세무법인 회장을 지낸 조세전문가 조현관 고문, KTB자산운용 대표 및 부회장을 지낸 장인환 고문 등의 전문위원들도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세무 및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내 최초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전문성에 더해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이전부터 다년간 중국 로펌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및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바른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북한 투자방식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이유다.아울러 국내 최초로 북한 투자와 관련된 일반법을 총망라한 《북한투자 법제해설》도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계약, 노동,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는 25일 낮 12시 바른빌딩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바른 북한투자팀의 최재웅 변호사는 “남북경제협력법의 하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중단 사례 등을 볼 때 투자 초기 단계부터 북한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바른 북한투자팀은 여러 해의 연구를 통해 확보한 전문성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