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집필을 대표한 최재웅 바른 변호사는 “북한은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법령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정확한 투자절차나 요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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