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 월급 원장 맘대로…친인척에 71만원 더 줘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1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의 170만원보다 71만원이나 많았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형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의 친척인 직원 1명에게 월급을 550만원 지급하면서 나머지 직원에게는 평균 18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으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줬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것으로,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여 차이가 더 심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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