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10곳 중 4곳 친인척 채용…김상희 "민간·가정 어린이집 임금기준 없다"
어린이집 직원 월급 원장 맘대로…친인척에 71만원 더 줘
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도 원장 친척이면 월급을 훨씬 많이 받고 있어 '친인척 월급 퍼주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1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의 170만원보다 71만원이나 많았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형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의 친척인 직원 1명에게 월급을 550만원 지급하면서 나머지 직원에게는 평균 18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으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줬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것으로,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여 차이가 더 심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