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휴업 전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의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인 휴업, 원아모집 연기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며 “유치원 휴업 전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 휴업 및 반 조정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내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한다”며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모든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