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 차장 "내부 징계감…형사처벌 대상 아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30개 혐의를 제기하며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6시간가량 진행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주도한 혐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3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실무를 총괄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내부 징계·탄핵감은 되더라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