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화재 [서울 강동소방서 제공=연합뉴스]
편의점 화재 [서울 강동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하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휘발유를 뿌린 뒤 뒤늦게 편의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는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7월 2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불친절하게 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같은 이유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에는 "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여자친구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글이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는 페이스북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염려하여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부디 한 번씩 동의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제발 제대로 수사해달라. 평생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유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8일 오후 4시 현재 3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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