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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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글에 대한 네티즌의 따끔한 의견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이번 사연은 장애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신고당한 일로 분통터져 하는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동생이 거주지 장애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는 "불법주정차 신고한 분 보세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대자보를 붙였다.

A씨는 "친동생이 명절이라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와 타워주차 공간도 없고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더니 반나절다 안돼서 신고를 했더라"라면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명절에는 갓길 주차도 눈감아주는 배려를 겪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된다. 명절 연휴에 일가친척 한 명 찾아오지 않는 분이냐"고 역공을 펼쳤다.

A씨는 이어 "우리 아파트에는 장애인 등록차량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자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머리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분 같다"면서 "그렇게 준법정신 투철하신 분이니 평생 길에 휴지도 안버리고 무단횡단도 한번 한 적 없느냐. 평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려없이 살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범법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명절은 법을 안지켜도 되는 예외의 날인가", "배려있는 곳에서 자란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라니", "정신이상자 아닌가? 장애인차량도 아니면서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한게 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것이다. 신고하는 게 당연하다", "별 미친 X들이 다있네"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건 수가 지난해 33만359건으로 나타났다.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639억6600만원이나 됐다. 지난해에는 236억3900만원을 징수해 2012년(19억원)보다 11배가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하고 불법주차나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폭 3.3m, 길이는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현무가 연인 한혜진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 벤틀리와 레인지로버를 주차하면서 모두 아파트 현관 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운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8만원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