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노사문제로 고발당한 기업들은 형사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정부의 노동 중심 정책에 따라 노조 관련 사건의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며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이 대표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고소·고발에 따라 한화테크윈, 레이테크코리아, 유성기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의 고발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CS모터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고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의 불법 파견 및 비정규직 논란도 들여다보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혐의자 3756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노동사건 수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 공안부가 담당해온 노동사건을 별도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노동사건에 대한 ‘강공’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한다.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노사관계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만 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법률회사(로펌)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무사 외에도 고용부 등 관계기관 출신 경력자로 노동팀을 구성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노동팀에 합류시키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디지털포렌식팀까지 둔 곳도 있다. 한 변호사는 “기업들도 노조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보고 대비하기 시작했다”며 “노사문제가 기업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안대규 기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