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민간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난해 125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2건만 기소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1253건 중 0.15%인 2건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불기소 처분) 나머지 사건은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은 절반은 각하 처리했고, 30%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재판에 넘긴(기소 처분)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독직폭행 기소율이 저조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피의자라도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