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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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같이 투잡하기 좋아요."

아르바이트 홍보가 아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유흥업소 속칭 '보도방' 홍보 영상 타이틀이다.

유튜브를 통해 성인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에 이어 유흥업소 홍보물까지 게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접촉도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영상에서는 "프리랜서처럼 투잡하기 좋다"면서 보도방 근무의 장점을 홍보하기도 했다. 보도 아가씨에 대해선 "한 업소에 소속돼 있지 않고, 콜에 따라 여러 가게를 오가는 호스티스"라고 소개하면서 자유로운 출퇴근, 진상 손님 대처 용이, 일하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지역을 옮기는 게 가능, 출퇴근 시켜줘서 교통비 절약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적은 시간당 페이, 보도실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동할 때 좁은 차를 이용하고,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개인 사물함이 없어 짐을 갖고 다녀야 하는 '보도의 단점' 또한 유흥업소로 유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동영상의 관련 영상으로는 '수위가 굉장히 높은 '풀살롱' 괜찮으세요?', '꽃이 되고 싶어요? '텐프로'는 어때요?', '여대생 인기 폭발 알바(BAR)의 모든 것', '쇼핑가고 싶지 않니? '퍼블릭'으로 와' 등 제목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다.

여성 접대부 뿐 아니라 남성 접대부들의 인터뷰 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댓글도 달려있다.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은 국내에선 불법이다. 불법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영상에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런 영상은 단속 안하냐", "아예 대놓고 성매매 홍보 영상을 찍어라"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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