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롯데는 비상경영체제를 끝내고 대규모 투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면 총수 부재가 1년 이상 장기화 돼 심각한 경영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5일 열린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까지 병합해 선고를 하게 된다.

지난 8월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사회공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그동안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인수합병 등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신 회장이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2016년 개혁안과 같은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총수 부재 상태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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