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8중추돌 1명 사망·5명 부상…벤츠 운전자 입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택시가 앞서 있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 차량 1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