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기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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