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선고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엔 이 전 대통령 모습도 잡힐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전후엔 판사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까지 모두 촬영하고 선고 중간에는 피고인 촬영을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