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다”며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