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의사 면허 취소 등 제재안 마련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지역에서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종의 '사관생도'를 양성해 배출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 공공의료 '사관생도' 정원 49명…시도지사에 추천권 부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 분야 교육을 기존 의과대학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맡는다.

◇ 학비 전액 지원…대신 10년간 '의무' 근무
학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숙사도 제공된다.

대신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 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다.

의무 근무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한다.

이 기간 졸업생은 도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보수는 소속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선 법안에서는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 근무는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의료계 반발 여전…"기존 시스템 활용하며 근무환경 개선해야"
복지부가 이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운영, 제재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기존의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건 반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 공공의대 설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료취약지라고 해도 동남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므로 기존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법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