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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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