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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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