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민원 통해 미투…교육당국·경찰 조사 나서
"춥게 입으면 임신 못한다"… 인천서도 스쿨 미투 폭로
인천에서 교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고소가 이어져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A 여자중학교와 계양구 B 중학교에서 잇따라 교사와 남학생으로부터 성차별 발언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A 여중의 한 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미투 글에서 "선생님이 '여자는 애 낳아야 하니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돼'라는 말을 했다'며 '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XX년, X년'이라고 부르거나 때리는 시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학생들도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는 말을 했다"거나 "현재는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은근슬쩍 학생들 허벅지를 만지거나 몇몇 학생만 따로 불러 일을 시켰다"며 폭로에 가세했다.

미투에 동참한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성차별적 언어폭력을 비판했했다.

이 과정에서 미투에 반발한 일부 학생이 포스트잇을 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춥게 입으면 임신 못한다"… 인천서도 스쿨 미투 폭로
관련 민원이 제기된 B 중학교에서도 "몇 달 전 3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뒤 합성·유포했지만 선생님들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하기에 바빴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다.

SNS에 폭로 글을 올린 학생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가해 학생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친구로 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식 민원이 들어온 2건을 제외하고 남동구 구월동 한 여자중학교와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도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등의 스쿨 미투를 폭로하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또 인천 서구 한 중학교에서는 올해 7월 한 학부모가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남교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모는 "해당 교사가 학생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한차례 만지고 공부를 못 한다며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우선 민원이 접수된 A 여중학교와 B 중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 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트위터를 비롯해 SNS에 올라온 여러 미투 글들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뒤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여중의 경우 처음 미투를 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미투와 관련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했던 적은 없으며 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