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미투는 계속돼야 한다"고 외쳤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 등은 13일 국회 앞에서 "미투는 계속돼야 한다"고 외쳤다. /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시절 교사에게 지속적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나도 피해자)’ 폭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요청하고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14일 교육청 대응방안과 트위터 ‘M여중 성추행 공론화’ 계정의 정보를 종합하면, A교사는 2010~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폭로에 따르면 A교사는 B씨를 자신의 자취방·승용차 등으로 불러 몸을 만졌고 B씨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말을 수시로 하기도 했다.

B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졸업생들의 증언이 잇달았다. A교사는 다른 학생에게도 “고등학교에 가면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됐다. A교사 외에도 M여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미투 폭로를 부모가 인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가 A교사의 직무정지·학생분리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M여중에 대한 특별장학(조사)을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교사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수회에 걸친 부적절한 언행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여는 등 ‘스쿨 미투 관련 긴급대책반’을 가동했다.

서울교육청은 12일에는 학교법인에 A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M여중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같은날 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 2~3학년 재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현 재학생들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전수조사 및 감사 결과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치유·상담도 돕기로 했다.

7~8년 전 학창시절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학교도 더 이상 미투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을 맞았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교사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만 182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도 포함된 숫자다.

김 의원은 ‘위험한 선생님’ 182명이 교단에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SNS를 통해 학창시절 당한 성추행·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사에게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성폭력 고발보다 스쿨 미투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라는 점이다. 더욱 단호하고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사법 당국에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 △학교 성폭력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사·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 △성범죄 교사의 교단 영구퇴출 법령 개정 △성범죄 교사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도 서울의 한 여중·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희롱했다는 SNS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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