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행안부, 경찰청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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