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 측은 판결 선고 후 살인미수 무죄가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는 "배심원 7명 모두 전원일치로 살인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국민의 결단은 항소심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형량부분에 집중해서 변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었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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