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한 주차장이다. 많은 차들이 오가는 가운데 여러 명의 일행이 매장에서 줄지어 나온다.

이들은 주차장에 정차돼 있는 K3 승용차 앞에 가서 멈추더니 가위바위보를 한 끝에 하나 둘씩 탑승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K3 승용차에 탄 인원은 여성 1명에 남성 8명 총 9명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닌 모든 일반도로에서도 전(全)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 정도 인원이면 카니발을 렌트해야지. 카니발이라고 해도 9명은 비좁을 듯", "제 생각에는 운전석 1명, 조수석에 2명, 뒷좌석에 6명 예상해봅니다. 근데 다들 생각이 없는건지…대단하다, 대단해", "정원에 대한 개념,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네요. 차에 정원 이상태우면 불법입니다", "남자들 인당 평균 70kg 잡고 여자 50 잡으면 얼추 600kg정도 되는건데 공차 중량 무게에 절반이나 되는건데 경사진 곳에서 차가 올라가려나?"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 이같은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블랙 드라이버] '우리 나라 맞아?' K3 한 대에 몇 명까지 탈 수 있을까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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