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필기전형의 의무화 등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금융권 채용에서 필기전형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돼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필기전형은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권의 모범규준(안)에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는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 시 면접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적용 범위, 블라인드 채용 방식, 면접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채용의 세부 사항은 각 금융권이 자체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민간 금융사에 블라인드 채용 등 구체적인 채용방식까지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금융권은 은행 등의 채용비리 발생 후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은행이 지난 6월 우선 마련했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자체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채용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모범규준의 확산을 각 협회에 당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