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왼쪽), 이은애.
이석태(왼쪽), 이은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이끈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급진 성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민변 출신이 배치되면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심해질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자 함께 청와대를 떠났고 직후 민변 회장으로 선출됐다.

2004년 민변 회장일 때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작년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창립을 주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사형제 폐지운동에도 나섰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인 및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국내 첫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서울 서대문구청이 불허하자 불복 소송을 주도하는 등 동성 결혼 합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그리스·로마시대 때는 남성 간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나 이후 자손 번식이 강조되면서 소수자들이 차별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 인천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군형법 제 92조의 6(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위헌소송 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