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소득상한액)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고소득자들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더 내되 나중에 연금 급여로 더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보험료 42만1200원(소득상한액 468만원×보험료율 9%) 이상은 내지 못한다. 고소득자 사이에서는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도 기대치에 비해 적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소득상한액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2017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4.16%에 이른다.

정부는 1995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던 소득상한액을 2010년 7월 이후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에 비해선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월 835만원에 달한다.

다만 재정계산위는 “소득상한액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연금재정,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상한선을 올리면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