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조세분야 올림픽’인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독일·프랑스·핀란드 대법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의 조세분야 변호사들도 총집결한다. 법조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조세분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 민간 학술단체인 IFA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72회 IFA 연차총회’가 열린다. 국내에선 처음, 아시아에선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80개국에서 세무당국, 로펌,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1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국제 조세조약과 각국 과세 동향, 조세분쟁 대응 전략, 조세분야 쟁점,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등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법조계가 조세분야 국제 올림픽에 공을 들이는 것은 조세 사건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경우 조세사건은 론스타의 과세 불복 소송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됐다. 민·형사 사건은 주로 사실관계 문제를 다루지만 조세사건은 법리적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심적 부담도 적다. 검찰 내에서도 조세법이 기업 수사의 핵심 법리로 자리매김했다. 현 정부 들어 파격 승진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적폐수사를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모두 ‘조세통’이다.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판·검사는 몸값이 높아져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수억원의 보수를 받고 변호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정수 화우 변호사는 “미국은 로펌 수익의 30%가 조세사건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10%도 안된다”며 “법률문화가 성숙해질수록 기업, 경제활동과 가장 연관이 깊은 조세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