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8일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폭발 사고는 석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발전소 사업자는 포천그린에너지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으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다가 시설별 점검 작업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 측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정모(56)씨가 1도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자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서,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