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동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에게 명품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 등은 간판도 달지 않은 한 건물 3층에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손목시계·핸드백 등 짝퉁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삐끼(호객꾼)’를 동원해 일본인 관광객을 창고로 데려갔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창고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명동 거리를 빙빙 도는 수법을 썼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