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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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7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됐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직 부부 사이다.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6월 말에는 살림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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