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 가능성을 열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결정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