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인으로, 외국인이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6월23일자 A1, 5면 참조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구원 권모씨와 중국인 이모씨, 교수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130건을 빼내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기려 했다. 중국 업체 소속인 중국인 이씨는 관련 기술을 갖고 이직하면 기존 연봉의 세 배인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권씨는 OLED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된 연구원 3명의 협조를 받았다.

권씨 등은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들고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중국인 이씨는 권씨를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