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부평역 인근에 마련한 ‘현장노동청’에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등 협력업체 3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중부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현장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불규칙한 출·퇴근, 원치 않는 새벽·야간 출근 등으로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회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토의, 집단적 의사결정(비밀투표)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중 한 곳은 “주52시간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장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노동청은 내달 13일까지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 인천 부평역에서 함께 운영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