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황 회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냈다”며 “수수자 쪽을 모두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우선 돈을 제공한 쪽부터 마무리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영장 기각에 반박했다.

신연수/이현진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