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양형에 있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파손 등을 주도해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7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