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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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는 물론,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소속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관위에 의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에 있어 위법이 확인되면 경고·고발·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하며,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 등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4월 16일 제기된 이 청원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접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