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기자 출신 정치인 A씨, 재조사 해라"
장자연 사건이 오는 8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재수사가 시작됐다.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이후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장자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지난 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추행 혐의와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재수사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은 2008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동료배우 B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이었으나 검찰은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자 싱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오는 8월 4일 공소 시효가 만료된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 강요와 폭력을 당했다는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쓴 편지에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유명 인사의 명단이 함께 공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수사를 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장자연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