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법원에 도착해 두 시간가량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밤늦게 풀려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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