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아무 대가 없이 분류작업 투입"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공짜노동' 개선 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 분류 작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주당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업종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한 택배 노동자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라며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서글픈 것은 공짜 분류 작업 때문에 택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이라며 "CJ대한통운은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가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는 말만 할 뿐 공짜노동이 아니라는 근거는 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연대노조는 "3월 말 분류 작업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 '공짜노동 분류 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릴 예정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당장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CJ대한통운이 계속해서 교섭 해태로 일관한다면 법이 보장하는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011년 '택배 수수료에 분류 작업비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2016년에는 택배연대노조 소속 기사들이 집배점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냈지만 당시에도 대법원과 비슷한 판단에 따라 집배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