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의 부지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산로 테마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해 법인측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인이 소유한 해당부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인에 보내왔다. 시는 이 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이다.

수원대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9월 법인측에 매산로 테마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매매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왔지만 당시 법인측은 시에 해당부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매가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와 법인측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법인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가 갑자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해 당초 원안대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해당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을 통과시켰다.

법인측은 매매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해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각종 대학평가에서 법인의 중요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의 도시계획결정이 그대로 진행되면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