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특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동양종합건설이 동양인도네시아의 수익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 전 회장이 개인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송금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피해를 본 사람과 회사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