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 씨의 전남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피고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결국 혼인 관계를 파탄에 빠뜨렸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했으나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