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김모씨(33)는 더 이상 한국에서 법조인을 꿈꿀 수 없다. 졸업 후 5년 이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지면 추가 응시 기회가 사라지는 ‘5진 아웃제’에 걸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4년부터 매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그는 “로스쿨 3년과 변호사시험 준비기간 5년 등 모두 8년의 시간과 수천만원의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고 털어놨다.

8년 공들였는데… '변시 오탈자' 속출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연차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시절 무제한 응시로 발생했던 ‘고시 낭인’을 방지해 인력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뜻에서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결과 이른바 ‘오탈자(다섯 번 탈락한 사람)’가 등장하게 됐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16년 5회 시험까지 다섯 번 연속 탈락해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이다. 오탈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공식자료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매년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오탈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탈자들은 다른 진로를 택하기도 쉽지 않다. 8년 동안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경쟁하기엔 ‘스펙’도 부족하고, 적지 않은 나이도 부담이다. 지방 국립 로스쿨 2기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그만두고 중견기업에 입사한 박모씨(36)는 “이력서에 로스쿨에서 취득한 전문석사 학위를 기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패배자라는 낙인 때문에 로스쿨 이력을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