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다. 고법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4부는 최씨 항소심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